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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을 시작하기전에,

 

사업의 형태를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에 대해 고민할때가 있습니다.

 

 

 

개인과 법인의 그 나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.

 

오늘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[부과세금]

-개인사업자 : 종합소득세

-법인사업자 : 법인세

 

 

[부가가치세 신고 횟수]

-개인사업자 : 분기별 1년 2회

-법인사업자  : 분기별 1년 4회

 

 

[설립절차와 비용]

-개인사업자 : 간편하고 저렴하다.

-법인사업자 : 대표이사 상설기관이 필요하며 등기 비용등 비용 발생이 크다.

 

 

[장부기장의무]

-개인사업자 : 간편장부대상자는 간단하게 기장

-법인사업자 : 법인통장을 통해 거래하며, 복식부기로 장부 기장

 

 

[통장거래의 중요성]

-개인사업자 : 법인에 비해 자유로운편

-법인사업자 : 법인 통장을 통해 거래

 

 

[세금체납시 대표이사의 책임 한도]

-개인사업자 : 세금 체납액과 부채를 사업주 개인재산에서 압류와 공매가 가능

-법인사업자 : 주주는 출자한 자본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이 있음

 

 

[세무조사 빈도수]

-개인사업자 : 법인에 비해 확률이 낮은편(매출과 가매점수가 많으면 세무조사 확률이 높다)

-법인사업자 : 개인에 비해 높은편

 

 

[대외 신용도]

-개인사업자 : 낮은편

-법인사업자 : 높은편

 

 

[세율]

-개인사업자 : 과세표준에 따라 6%, 15%, 24%, 35% 등 4단계 초과누진세율

-법인사업자 : 과세표준에 따라 10%, 22% 등 2단계 초과누진세율

 

 

[사업주 본인의 급여 비용처리]

-개인사업자 : 비용처리 불가

-법인사업자 : 비용처리 가능

 

 

[최종으로 번돈(과세표준)이 1억이라 가정할 때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]

-개인사업자 : 2,010만원 : (1억x35%)-1,490만원

-법인사업자 : 1,000만원 : (1억x10%)

 

 

[신용카드 세액 공제]

-개인사업자 : 카드,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.3% 공제 가능 (1년 700만원 한도)

-법인사업자 : 공제대상이 아님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(세금, 세율, 공제) 였습니다.

 

 

 

 

출처 : 프랜차이즈114 임대지원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