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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와 신고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

 

세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고합니다.

 

연간 매출액(공급대가 기준) 4천 8백만원을 기준으로

 

그 이상인 경우는 일반과세자이며 그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내는 유형이 정해 집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매년 7월 1일 국세청이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을 전환시킵니다.

 

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다른 계산법을 적용 받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[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법]

 

매출세액(매출액x10%)에서 매입세액(매입액x10%)을 뺀 금액

 

예) 물건 5천만원어치를 사서 7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

 

매출세액(7백만원) - 매입세액(5백만원) 을 뺀 2백만원을 내는 식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[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법]

 

매출액에 1.3~4.3%를 곱하면 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일반과세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

 

간이과세자는 이런 의무가 없고, 발행하려고 해도 하지 못합니다.

 

세금계산서 대신 "간이영수증"을 발행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연 매출 4천 8백만원 미만이라도

 

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.